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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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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원 개인 노트북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회사도 유죄
조회수2
2026-02-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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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이제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양벌규정은 기업 경영과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일상화된 이후 직원이 개인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보편적인 업무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같은 환경에서는 회사가 사무실 내부 장비만 관리하는 수준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은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해 업무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회사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설계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했습니다. 이 설계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를 회사 업무에 직접 활용하였고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일부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 사용 금지 지침을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장비에 대한 점검 체계나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실질적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상황에서도 개인 노트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양벌규정이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실제 이익의 귀속 주체가 법인인 경우가 많고 기업 차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개인 노트북을 이용한 업무 수행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활성화라는 사회적 배경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직원이 개인 장비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할 가능성을 회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지침 공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 장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 통제 방안과 점검 체계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 회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부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었던 점과 위반 규모가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죄 판단은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형사상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재택근무 환경을 전제로 프로그램 관리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 장비 사용 승인 절차, 원격 보안 점검 시스템, 정품 인증 관리, 정기적인 내부 감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내부 징계 절차도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를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경영 리스크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재택근무 시대에 맞는 저작권 관리 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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