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은 실제 사용이 주거용으로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사용 목적을 “주거용”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의무, 위반사실 통지 의무, 손해배상 조항 등을 넣으십시오. 이러한 조항이 있어도 실무에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온라인 숙박 광고 모니터링,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공조, 출입 기록 확인, 민원 발생 시 통지 및 시정 요구 서면 확보가 필수입니다.
분쟁 단계에서는 “몰랐다”는 주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떤 자료로 사실을 알게 됐는지, 알게 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록‧증빙을 제시해야 과세관청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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