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과 조합 규약 그리고 개별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규약이나 약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약에서 공동분담금으로 정한 항목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규약이 적용되는 원고와 개정 규약이 적용되는 원고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원고 I의 경우 종전 규약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금과 행정용역비는 공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토지등취득세 역시 조합 사업을 위해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분담금의 성질이 있으므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등취득세는 각 주택형의 전용면적 비율과 세대수에 따라 안분 계산했습니다. 반면 분양수수료와 미납 연체이자는 종전 규약상 소정의 공동분담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금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개정 규약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규약은 반환 시 공동분담금으로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분양수수료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분양수수료는 실제 용역계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고 조합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 10퍼센트는 계약금과 별개의 위약벌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추가 공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등취득세 역시 각 원고별로 안분해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각 원고별로 수천만 원의 반환금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