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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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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홀덤게임 스포츠 대회를 위장한 도박장 운영 사례
조회수18
2026-01-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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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홀덤펍’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공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단순한 취미의 영역을 넘어선 운영 방식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인드 스포츠’로 불리며 대회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받고 도박성 게임을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업소들을 하나의 단체로 묶어 체계적으로 상금 대행과 운영을 해온 사례가 법정에 서면서 ‘도박장소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으로서의 위법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사단법인 C’라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2021년 6월 30일에 설립되어 겉으로는 ‘건전한 스포츠로서의 홀덤 문화 정착’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은 전국의 홀덤펍 업주들과 결탁하여 ‘도박장소 개설’ 및 ‘관광진흥법 위반’ 구조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C의 설립자이자 협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2023년 7월부터 이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회원사 관리 및 상금 지급 대행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협회는 본부를 서울 강남에 두고, 강원도 춘천·강릉·원주 및 서울 강서 등 총 5개 지회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의 홀덤펍 업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홀덤펍 운영자 D 등과 함께, 각 업소에 ‘텍사스 홀덤’을 위한 카지노 테이블, 베팅 칩, 딜러 인력을 갖추게 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대상으로 ‘바인(Buy-in)’이라는 명목의 참가비를 현금, 카드,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하게 했습니다. 홀덤 게임의 형식은 포커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으로, 딜러가 개인 카드와 공용 카드를 분배하고 참가자들이 베팅을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구조였습니다.

수익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참가비 중 약 20%는 홀덤펍 업주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80%는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협회 측 계좌에 송금되었습니다. 협회는 이 금액에서 다시 1~2%의 상금지급 대행 수수료와 세금 4.4%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마치 스포츠 대회의 상금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박에 해당하는 금전 거래 구조였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전국에 걸쳐 총 53개의 홀덤펍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협회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약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협회가 제정한 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 불법적 구조를 뒷받침했다는 점입니다. 운영지침은 ‘상금 대행’을 정회원 혜택으로 명시하면서,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돈을 받아 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계를 정립해두었고, 현금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대회 직후 우승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뒀습니다.

피고인 B 역시 단순 실무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의 불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내부 직원들과 문제를 공유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초에는 협회 내부에서 ‘기부금 방식’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는 논의도 있었으나, 제도 시행은 지연되었고 기존의 도박성 구조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참가비를 낸 사람만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고, 승패가 카드 조합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홀덤 게임은 사행성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금이 전적으로 참가비에서 충당되었고, 협회는 이 상금의 유통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도박장 운영의 주체로 평가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상금이 참가비에서 나오는 구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수사 이후에도 운영방식에 대한 실질적 변경 없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운영지침의 표현, 협회 내부 회의,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 운영이 아닌, 참가비를 재원으로 하는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피고인 A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일부 경합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 총합하여 징역 2년 2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범죄수익 약 1억 8천3백만 원의 추징이 명령됐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알고도 상금 지급 등 실무를 담당하며 방조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됐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인 A가 범행에 관여한 점에 따라 사단법인 C도 법인 차원에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 중 표면상 비영리 단체의 운영이더라도 상금 지급 대행이라는 명목이 있어도, 그 자금 출처가 참가비였고 우승자에게 상금이라는 형태로 환급되었다면 도박장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비-상금의 연계 구조와 협회 운영지침 등 내부 규정이 실제 운영상 불법적 구조를 고착화한 정황이 판단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부금', '후원금' 등 용어를 사용하거나 협회 운영이라는 외형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실제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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