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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험사기 위해 진단서 위조한 병원직원 징역형
조회수23
2026-01-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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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통원 치료나 간단한 수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도 보험금 청구를 인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의 간편함은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악용될 여지도 큽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수년간 자신의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실제로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1억 4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위조된 문서의 수가 800장을 넘고, 범행 기간도 8년 이상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에 위치한 두개의 병원 원무과에서 대리와 부장 직책을 맡아 근무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본인과 가족이 실제로는 병원에 내원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도 허위 진료기록을 임의로 생성하고, 이에 따른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단순히 출력된 종이가 아니라, 병원의 공식 직인과 의사 명의의 도장까지 날인된 문서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식과 동일하게 꾸며 위조한 뒤,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각 보험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명의까지 동원되었고, 가족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진 진단서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범행은 철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위조된 문서의 건수만 768회, 위조된 진단서 및 서류는 총 806장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실제로 보험금 지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원무과 직원임을 이용해 병원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했으며, 직인 사용 권한까지 활용해 외부에서는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서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진단서, 진료비 명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병원 명의로 출력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험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제 보험금 청구까지 진행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진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오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는 139회에 걸쳐 총 1억 4천1백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모친, 동생, 자녀 등 가족 명의로도 11회에 걸쳐 약 6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동원해 수법을 다변화한 점에서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시도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피고인은 허위로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금 7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에서 현장 확인 절차를 요구하자 이를 회피했고,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급되지 않은 건수도 총 6건, 청구 금액은 약 660만 원에 달해 보험사기 미수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사기로 이득을 취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보험사기 행위로 두 차례 적발되어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법상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규모, 반복성, 치밀함, 재범의 경향성 등이 실형 선고의 주요한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보험사와 일부 합의하여 피해금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체 범죄 수법과 편취 금액, 위조 문서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병원 내부 시스템과 직인을 이용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험사기 범행이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점차 진단서에 대한 정밀 심사, 현장 확인 절차, 데이터 기반 이상 패턴 분석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꾸미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조직적인 문서위조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도 처벌됩니다. 특히 사문서위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보험사기 규모가 1억 원을 넘으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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