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에 위치한 두개의 병원 원무과에서 대리와 부장 직책을 맡아 근무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본인과 가족이 실제로는 병원에 내원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도 허위 진료기록을 임의로 생성하고, 이에 따른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단순히 출력된 종이가 아니라, 병원의 공식 직인과 의사 명의의 도장까지 날인된 문서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식과 동일하게 꾸며 위조한 뒤,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각 보험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명의까지 동원되었고, 가족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진 진단서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범행은 철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위조된 문서의 건수만 768회, 위조된 진단서 및 서류는 총 806장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실제로 보험금 지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원무과 직원임을 이용해 병원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했으며, 직인 사용 권한까지 활용해 외부에서는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서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진단서, 진료비 명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병원 명의로 출력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험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제 보험금 청구까지 진행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진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오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는 139회에 걸쳐 총 1억 4천1백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모친, 동생, 자녀 등 가족 명의로도 11회에 걸쳐 약 6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동원해 수법을 다변화한 점에서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시도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피고인은 허위로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금 7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에서 현장 확인 절차를 요구하자 이를 회피했고,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급되지 않은 건수도 총 6건, 청구 금액은 약 660만 원에 달해 보험사기 미수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