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 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는 출자금 2,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500만 원을 납부하고,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최초 입주일부터 10년 동안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무렵 업무대행비 500만 원을 먼저 납부했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출자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는 시행사 측이 원고에게 대출금리를 안내하면서 이자는 시행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대출 관련 안내문에는 대출금리 범위와 함께 시행사가 이자를 납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가 일부 이자를 먼저 납부한 시기에도 시행사 측은 나중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을 제공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대출 원금만 부담하고 대출이자는 시행사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에 참여한 셈입니다.
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업무대행비는 돌려주지 않고, 납부한 출자금에서는 25%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업 참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 해지 의사를 조합에 전달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했다는 확인과 출자금 1,500만 원의 반환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원고의 탈퇴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은 시행사가 원고를 대신해 납부한 대출이자 약 350만 원을 출자금 반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대출이자 지원이 계약 유지 기간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중도 탈퇴한 원고가 이미 지원받은 이자를 다시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