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입니다. 보호법익은 형벌을 통해 지키려는 권리나 가치를 뜻하며, 외부적 명예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욕을 듣고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웠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표현이 나온 경위, 표현 방법, 게시 장소, 대화의 맥락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가벼운 수준의 욕설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욕죄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성격과 댓글 작성 배경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카페에서는 갈등 당사자들을 두고 여러 이용자가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영상에서 먼저 사용된 표현에 동조하며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은 당사자의 행동과 처신을 비판하는 의견을 짧게 압축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두 댓글 모두 한 문장으로 끝났으며, 서로 다른 게시글에 한 차례씩 작성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다니며 비난하거나 장문의 글을 올려 인격 전체를 공격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분노나 불만을 담은 단발성 욕설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가형벌권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형사처벌은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에 속하므로, 무례한 언어생활을 모두 범죄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도 가볍고 즉흥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위와 맥락을 살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댓글에 사용된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친 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카페 이용자들의 논쟁에 참여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단발성 표현으로 평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