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LEGAL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네이버 카페 댓글로 ‘쓰레기’라고 썼는데 모욕죄가 될까?
조회수29
2026-07-28 14:05
260728대지_1_사본_241.png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연예인이나 방송 출연자, 운동선수, 유튜버를 둘러싼 논쟁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누군가 올린 영상이나 게시글을 보고 다른 이용자의 의견에 동조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거칠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댓글을 작성할 때는 짧은 문장 안에 감정을 담다 보니 평소 대화에서는 쉽게 쓰지 않을 표현까지 튀어나오곤 합니다.

​

상대방을 지칭하며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하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표현만 사용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여기지만, 모욕죄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댓글이 작성된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앞뒤 댓글의 흐름, 표현이 사용된 횟수와 공격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오늘은 네이버 카페의 댓글에서 짧은 욕설을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두고 여러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이용자들은 영상과 게시글을 보면서 갈등의 원인과 당사자들의 행동을 평가했고, 각자 생각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피고인도 카페에 게시된 글을 읽은 뒤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

첫 번째 게시글에는 갈등 당사자를 비판하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특정인을 가리켜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댓글창에서도 행동과 처신에 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영상 속 의견에 동조하는 취지로 “쓰레기인 듯”이라는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올라온 별도의 게시글에도 “쓰레기임”이라는 댓글을 한 차례 작성했습니다.​

​

두 댓글은 특정 사실을 자세히 적거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게시글과 영상에서 진행되던 논쟁에 참여해 부정적인 감정을 짧고 거칠게 드러낸 표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개된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았고,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원심은 댓글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입니다. 보호법익은 형벌을 통해 지키려는 권리나 가치를 뜻하며, 외부적 명예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욕을 듣고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웠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표현이 나온 경위, 표현 방법, 게시 장소, 대화의 맥락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가벼운 수준의 욕설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욕죄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성격과 댓글 작성 배경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카페에서는 갈등 당사자들을 두고 여러 이용자가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영상에서 먼저 사용된 표현에 동조하며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은 당사자의 행동과 처신을 비판하는 의견을 짧게 압축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두 댓글 모두 한 문장으로 끝났으며, 서로 다른 게시글에 한 차례씩 작성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다니며 비난하거나 장문의 글을 올려 인격 전체를 공격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일시적인 분노나 불만을 담은 단발성 욕설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가형벌권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형사처벌은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에 속하므로, 무례한 언어생활을 모두 범죄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도 가볍고 즉흥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위와 맥락을 살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

댓글에 사용된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친 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카페 이용자들의 논쟁에 참여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단발성 표현으로 평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

대법원은 두 댓글을 모욕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모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 전체와 영상, 앞뒤 댓글, 작성 시점의 대화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댓글이 비판하려던 대상이 사람의 인격인지 특정 행동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을 바꾸어 반복적으로 글을 남겼는지, 여러 게시판을 따라다니며 비난했는지, 차별이나 혐오를 담은 표현이 포함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피해를 입은 사람도 욕설이 적힌 화면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반복성과 공개 범위, 게시글이 퍼진 경로, 주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훼손될 만한 공격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전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강영준변호사# 강소영변호사# 이형록변호사# 모욕죄# 모욕죄고소# 모욕죄성립요건# 인터넷모욕죄# 온라인모욕죄# 댓글모욕죄# 악플고소# 악플처벌# 네이버카페댓글# 인터넷댓글고소#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모욕죄무죄# 모욕죄판례# 모욕죄처벌# 모욕죄경찰조사# 울산형사변호사# 울산모욕변호사# 울산명예훼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