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적 언동은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외모를 평가하는 언어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발언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도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발언자의 의도, 당사자의 직급과 관계, 발언 장소, 발언 내용, 상대방의 반응, 발언 횟수, 업무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농담이나 칭찬으로 말했더라도 듣는 사람의 외모를 업무상 역할이나 접대와 연결했다면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발언 장소와 상하관계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여러 직원과 높은 직급의 관계자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직속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외모를 언급했으므로, 이는 좌석만 정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예쁜 여성이 높은 직급의 사람 옆에 앉아야 한다는 접대 요소가 포함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외모에 따라 역할을 정하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본 것입니다.
직원이 식사 자리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성희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언자가 직속 상급자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불쾌감을 드러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직원은 식사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발언을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