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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조회수33
2026-07-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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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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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는 회의와 업무보고 외에도 회식이나 점심식사, 외부인사와의 만남과 같은 비교적 편안한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도 하는데요. 공식적인 업무자리보다 긴장이 풀리면서 농담과 가벼운 말도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 분위기를 띄우려는 말 한마디가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외모를 특정 역할과 연결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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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직원이 앞에 앉아라”, “예쁜 사람이 손님 옆에 앉아라”, “외모가 좋은 직원이 응대하면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말들이 여전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외모를 접대나 자리 배치와 연결하는 말도 업무 관계와 직급 차이가 더해지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언행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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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관리자가 직속 부하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는 취지로 말한 뒤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신체 접촉뿐 아니라,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외모를 접대나 좌석 배치와 연결하면 직원은 자신의 외모가 업무상 수단으로 취급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발언자가 상급자라면 직원은 불쾌감을 느껴도 곧바로 거절하거나 항의하기 어렵습니다.


사건개요

한 직장에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던 근로자는 회사 관계자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점심 식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좌석을 정하던 중 상급자는 한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말을 들은 직원은 외모를 이유로 높은 직급의 사람 옆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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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를 상대로 제기된 신고에는 외모 관련 발언 외에도 여러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내용, 업무자료 작성 상태를 지적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내용, 경위서 작성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 등이 함께 신고됐습니다. 회사는 내부 조사를 거쳐 상급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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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고 내용 전부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급자는 법원에서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준비한 직원이 높은 직급의 사람 옆에 앉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외모를 칭찬하는 말을 덧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을 들은 직원이 식사 자리에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발언도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적 언동은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외모를 평가하는 언어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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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도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발언자의 의도, 당사자의 직급과 관계, 발언 장소, 발언 내용, 상대방의 반응, 발언 횟수, 업무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농담이나 칭찬으로 말했더라도 듣는 사람의 외모를 업무상 역할이나 접대와 연결했다면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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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발언 장소와 상하관계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여러 직원과 높은 직급의 관계자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직속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외모를 언급했으므로, 이는 좌석만 정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예쁜 여성이 높은 직급의 사람 옆에 앉아야 한다는 접대 요소가 포함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외모에 따라 역할을 정하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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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식사 자리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성희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언자가 직속 상급자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불쾌감을 드러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직원은 식사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발언을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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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감봉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급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외모 관련 발언으로 인정된 직장 내 성희롱만으로도 감봉 징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발언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외모 관련 표현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직급 차이가 있었는지, 회식이나 업무상 식사 자리였는지, 외모를 고객 응대나 접대 역할과 연결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외모를 칭찬하려는 의도였다는 설명만으로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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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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