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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여름휴가 물놀이 사고, 워터파크와 풀빌라에서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조회수80
2026-07-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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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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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준비할 때 산이나 바다로 피서를 떠나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 갈 워터파크나 풀빌라를 가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단체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구명조끼까지 입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물놀이 사고는 보호자가 잠시 시선을 돌린 순간, 인솔자가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동안, 안전요원이 혼잡한 물놀이 시설을 살피는 순간들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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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닷가에서 8명, 강과 하천에서 5명이 피해를 입었고, 안전 부주의와 수영 미숙으로 발생한 피해가 13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7명에서 19명의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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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운영자, 안전관리업체, 단체 인솔자, 보호자의 주의의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물놀이 사건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풀에서 7분 50초 동안 발견되지 못한 7세 아동

한 태권도장은 사범들과 함께 원생 42명을 인솔해 워터파크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7세 아동의 키는 117㎝였고, 사고가 발생한 파도풀은 키 120㎝ 이하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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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보호자나 인솔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은 채 파도풀에 들어갔습니다. 아동이 물에 빠진 뒤 약 7분 50초가 지나서야 다른 태권도장 사범에게 발견됐고, 아동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41일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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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는 워터파크 운영사와 안전관리 수탁업체, 태권도장 관장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약 4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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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운영사는 시설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전관리 수탁업체에는 현장 안전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에게는 아동의 신장 제한을 확인하고 원생들이 위험한 시설에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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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워터파크 측이 법령상 최소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신장 제한 안내판을 설치한 점, 파도풀에 많은 이용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안전펜스가 없었던 풀빌라 성인용 수영장

인천 소재 풀빌라에는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이 함께 설치돼 있었습니다. 두 수영장 사이에는 안전펜스나 출입문이 없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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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은 보호자의 시야를 벗어나 혼자 놀다가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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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어린아이가 성인용 수영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위험을 업주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풀빌라 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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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 수영장이 투숙객 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이용이 예정된 숙박시설이라면 성인용 수영장 출입을 막을 안전장치, 수심 안내, 위험표지, 보호자 대상 안전수칙 안내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하면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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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 허리뼈를 다친 이용객

유료 야외 워터파크를 방문한 이용자는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수영장으로 입수하다가 요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용자는 워터슬라이드의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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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워터슬라이드의 설치·관리자인 운영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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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용자에게도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자 책임은 70%, 이용자 과실은 30%로 정해졌고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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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운영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금지된 자세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음주 상태로 물에 들어간 경우,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용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주의깊게 관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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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는 짧은 방심으로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하고, 단체 인솔자는 담당 인원과 이동 경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워터파크와 수영장 운영자는 안전요원 배치, 수심 표시, 이용 제한, 구조 장비 관리까지 빠짐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와 감독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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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물속에서 위험을 알리거나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보호자와 인솔자는 아이가 보이는 위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단체 물놀이에서는 인솔자별 담당 아동을 정하고 수시로 인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와 연령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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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가 있는 물놀이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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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구조와 수심, 안전요원 배치 상태, 출입 제한 표시, 사고 발견 시간, 구조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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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에는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요원의 위치와 인원, 경고 방송 여부, 이용 제한 안내판, 구명조끼 상태도 기록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후유장해 진단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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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나 숙박시설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 물놀이 사고라면 인솔자 명단, 참가 인원, 안전교육 자료, 인원 점검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휴가철 사고는 낯선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시설 운영자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CCTV 보존 요청, 증거보전 신청, 목격자 진술 확보, 보험회사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이 형사책임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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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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