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전단지는 여전히 일상에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아파트 단지마다 ‘통타기’라 불리는 방식으로 전단지를 뿌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건물 한 동을 맡아 계단을 오르내리며 우편함에 꽂고 문틈에 끼워 넣는 방식이었고, 장당 단가를 계산해 수익을 올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학원 광고, 부동산 매물, 음식점 홍보처럼 생활과 가까운 정보들이 종이에 담겨 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통로이기도 했고, 동네 상권이 움직이는 방식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이 불편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편함이 넘치고, 계단에 떨어진 전단지가 쌓이면서 관리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에서 전단지 부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되면서 점차 아파트 내 전단지 부착은 사라지는 추세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은 남아있고 여전히 이런 일상적인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 또한 아파트 내 전단지 부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형사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단지를 부착하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단지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보안요원들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당시 아파트 측에서는 전단지 부착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보안요원들은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동료 보안요원이 CCTV로 전단지 부착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고,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아 이동을 막으면서 피해자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공격이 일반적인 밀침 수준이 아니라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겨냥한 직접적인 폭행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제압을 유지한 뒤 풀어주었지만, 이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자체가 문제되어 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재판에 서게 된 구조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신체를 눌렀다면 형법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 즉 폭행의 외형은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이런 행위가 항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점을 보자면,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당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선제 공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낭심을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방어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사의 정도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릴 때 충격을 완화하려는 동작을 보였고, 이후 약 30초 정도만 제압한 뒤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한 방어행위로 볼 수 있고, 보안요원으로서 현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선제 폭행에 대응해 이루어진 방어행위라고 판단하며, 제압 과정에서 물리력이 사용되었지만 그 목적이 공격을 중단시키는 데 있었고, 지속 시간이나 방식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을 막기 위한 범위를 넘어서면 그 순간부터는 과잉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방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후적으로는 행위의 강도와 지속 시간, 목적이 하나씩 따져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대응의 목적이 공격을 멈추는 데 있었고, 그 정도도 비교적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