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인회 탈퇴와 관련된 서류를 받기 위해 점포를 방문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상인회 회장이면서 동시에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서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향하여 ‘씨0라 먹을 0, 어디서 시장통에서 굴러먹다 와서 00이고, 아이고 00아, 돼지000 0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니 새끼 왜 니 닮아가 돼지 000 생겼네’라면서 욕설하고, ‘빨리 갖고 온나, 빨리 내놔라’라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들은 바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 상황을 근거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적용했습니다. 즉 욕설과 고성으로 공방 운영을 방해했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구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