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LEGAL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욕설까지 했는데 무죄? 상인회 분쟁 모두 무죄 판단 사례
조회수48
2026-04-27 09:14

260427아트보드_1_사본_45.png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나 거래처와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욕설이 나오고 고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정도면 처벌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퇴거불응, 업무방해라고 느낄 정도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격해졌다는 사정과 범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다르므로 법원은 법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하나씩 따져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인회 탈퇴와 관련된 서류를 받기 위해 점포를 방문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상인회 회장이면서 동시에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서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향하여 ‘씨0라 먹을 0, 어디서 시장통에서 굴러먹다 와서 00이고, 아이고 00아, 돼지000 0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니 새끼 왜 니 닮아가 돼지 000 생겼네’라면서 욕설하고, ‘빨리 갖고 온나, 빨리 내놔라’라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들은 바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 상황을 근거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적용했습니다. 즉 욕설과 고성으로 공방 운영을 방해했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버텼는지가 핵심입니다. 피고인은 서류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상인회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방문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체류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업무방해는 ‘위력’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력은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의미합니다. 욕설과 고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영업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조직적으로 막거나 지속적으로 방해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퇴거불응은 정당한 사유 없는 체류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 역시 고의와 위력의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범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심각한 욕설까지 나온 상황에 처벌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법은 욕설을 하거나 선을 넘었다는 느낌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가지는 성격과 체류시간, 상대의 업무를 실제로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퇴거불응이나 영업방해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손님을 돌려보내는 수준이라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버티면서 퇴거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라면 퇴거불응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강영준변호사# 강소영변호사# 이형록변호사#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형사사건# 무죄판결# 형사변호사# 상인회분쟁# 폭언처벌# 고성언쟁# 영업방해# 형사소송# 판례분석# 형사전문변호사# 분쟁해결# 법률상담# 형사변호# 소송전략# 법률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