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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결혼정보업체에게 결혼 숨기고 성혼사례금 안냈다가 3배 위약금 판결
조회수44
2026-04-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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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졌고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주거 문제와 직장 환경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도 뒤로 밀립니다. 주변 소개나 일상 속 만남으로 배우자를 찾는 방식이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면서, 학력 직업 소득 자산 같은 조건이 정리된 상태에서 만남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만큼 교제 기간이 길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소개 이후 몇 개월 안에 상견례와 혼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구조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결혼정보업체는 회원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횟수의 만남을 제공하고 결혼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성혼사례금은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대가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기간이 지나도 성혼이 이뤄지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개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했는데 업체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탈퇴했으니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가 섞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에는 통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건은 소개를 받아 교제를 이어가 결혼까지 했지만 결혼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사건으로 법원은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결혼정보업체와 회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성혼 시 1,18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3배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제휴사를 통해 상대방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가 결혼했습니다.

피고는 결혼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원 탈퇴를 했으므로 더 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문제되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탈퇴와 계약 종료를 구분했습니다. 회원 탈퇴는 인정되지만 계약 자체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만남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혼인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탈퇴 이후 결혼이 이뤄져도 사례금 지급 약정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성혼사례금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평가했습니다. 결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로 판단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부담시키는 제재 성격의 조항입니다. 업체는 당사자가 알리지 않으면 성혼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를 고려해 통지 의무를 강하게 묶은 조항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휴사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제공된 정보 역시 본인이 입력한 내용에 근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벌 3,56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합계 4,752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주선으로 결혼이 이뤄졌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계약은 결과 중심 구조입니다. 만남 자체가 아니라 성혼 여부를 기준으로 비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기간이 지나도 성혼이 이뤄지면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탈퇴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위약벌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할 때는 성혼 기준 통지 의무 위약금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탈퇴 시점 통지 여부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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