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졌고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주거 문제와 직장 환경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도 뒤로 밀립니다. 주변 소개나 일상 속 만남으로 배우자를 찾는 방식이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면서, 학력 직업 소득 자산 같은 조건이 정리된 상태에서 만남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만큼 교제 기간이 길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소개 이후 몇 개월 안에 상견례와 혼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구조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결혼정보업체는 회원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횟수의 만남을 제공하고 결혼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성혼사례금은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대가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기간이 지나도 성혼이 이뤄지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개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했는데 업체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탈퇴했으니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가 섞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에는 통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건은 소개를 받아 교제를 이어가 결혼까지 했지만 결혼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사건으로 법원은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