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봐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 소유자인 어머니가 임대차가 끝나기 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잔금 지급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못하면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차 합의 과정에서 어머니의 지급 의무를 아들이 보증했는데 검사는 어머니와 아들을 모두 사기 흐름 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헌법소원을 통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