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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평등권 침해.. 기소유예도 취소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조회수57
2026-04-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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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봐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 소유자인 어머니가 임대차가 끝나기 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잔금 지급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못하면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차 합의 과정에서 어머니의 지급 의무를 아들이 보증했는데 검사는 어머니와 아들을 모두 사기 흐름 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헌법소원을 통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주택 소유자인 어머니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잔금 지급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못하면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뒤 임차인과 다시 합의서를 쓰면서 “잔금 지급일 전에 이사를 나가고 집을 넘겨주면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아들이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은 집을 비워줬지만 어머니는 보증금과 이사비에 해당하는 2500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2억 원은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을 사기로 봤습니다. 다만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어머니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보증’이었습니다. 보증은 다른 사람의 채무 이행을 책임지는 약정이지 곧바로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으려는 공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에서 말하는 ‘기망’은 상대를 속이는 행위이고 ‘편취의 범의’는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챙기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판단의 중심은 공범 구조였습니다. 청구인은 어머니의 합의금 이행을 보증한 사람일 뿐이므로 공범으로 볼 수 있으려면 최소한 어머니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돼야 하고 그와 함께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건에서 그 점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아들만 따로 떼어 사기 공모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어머니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모해 임차인을 기망했다거나 청구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봤고 검사의 기소유예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합의서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있어도 형사상 사기 공범이 되려면 속이려는 의사와 공모가 따로 입증돼야 합니다.


결정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청구인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A 씨는 어머니 B 씨의 합의서상 합의금 이행 의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므로, 공범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 A 씨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이제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처분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통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취소 사건뿐 아니라 재판 자체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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