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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건축으로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할까? 상가임대차 법원 판결
조회수67
2026-04-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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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이 시작되면 기존 상가 세입자는 대개 두 가지를 먼저 걱정합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와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 분쟁도 이 두 문제에서 갈립니다. 점포 인도는 이미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건물 소유권이 조합이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누구를 상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구역 상가세입자가 점포를 비워줬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은 2017년 6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갱신됐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은 재건축 정비구역이었고 조합은 2018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곧바로 고시도 이뤄졌습니다. 조합은 이주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해 세입자 등에게 이주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조합은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 전 임차인을 상대로 점포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승계집행문까지 받아 2022년 4월 실제 인도집행을 끝냈습니다. 또 조합은 2022년 1월 해당 점포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임차인은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도 요구했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주장했고 영업손실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점포 인도도 끝났습니다. 그렇더라도 보증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두 조항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쉽게 말해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판결문에는 ‘의제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완전히 동일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법에서 같은 효과를 준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임대차관계는 계속되고 그 후 건물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승계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풀면 기존 임대인이 빠지고 새 소유자가 그 빚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결국 건물이 넘어간 뒤에는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책임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된 원심판결에서는 원심은 임대차계약이 2021년 12월 31일 기간만료로 끝났다는 점을 중심에 놓고 점포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따졌어야 할 것은 계약 종료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였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는 계속되고 이후 점포를 넘겨받은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새 소유자의 책임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대항력과 임대차관계 존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고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 방해와 영업손실 부분은 임차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고시를 거쳐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예정된 이주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에도 이주기간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두고 조합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손실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차인은 2022년 4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영업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손해로 주장했지만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건물을 넘겨받은 조합이나 새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권리금과 영업손실은 사업 진행 정도와 계약 특약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건축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언제 나가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점유 상태를 통해 대항력이 있는지 보증금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았는지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은 끝났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보증금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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