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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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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대출받으려던 사람까지 범죄가담자로?
조회수3
2026-10-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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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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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범행에 필요한 역할까지 맡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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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신용점수를 높이거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하려면 계좌에 일정 금액이 입금돼야 한다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금을 인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해 지시를 따르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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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작업대출을 받는 과정이라고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연락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신분증과 통장, 카드, 도장, OTP 등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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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처음부터 요구받은 작업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문제가 없으며 관련 소명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실제 대출업체에서 근무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이 급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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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여러 사람의 돈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했다며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고, 피해자들은 안내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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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의 출처를 물으면 지인에게 빌린 사업자금이며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시받은 내용대로 은행에 설명한 뒤 돈을 찾았고, 인출한 현금이나 달러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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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인출한 뒤에는 자신의 얼굴과 현금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상대방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여러 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은 총 5,51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약 3,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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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는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남아 있던 돈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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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대출 절차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보다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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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조직원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과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람, 인출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범행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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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계속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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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상대방의 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걱정했고, 정상적인 대출 절차와 다르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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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실제와 다른 인출 사유를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인출한 뒤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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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대출 등 금융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대출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직접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도록 한 요구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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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집중한 나머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외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은행에 허위로 설명하면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방식 역시 작업대출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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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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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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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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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현금인출책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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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피해금이 약 3,300만 원에 달했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과 범행에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출이 급한 사람에게 접근해 작업대출이나 거래실적 생성이라는 명목으로 계좌를 이용하게 만드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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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승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심사를 이유로 타인의 돈을 본인 계좌로 받게 하거나, 은행 직원에게 실제와 다른 인출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면 금융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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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을 때는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지시를 받았는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의심한 뒤에도 현금 인출과 전달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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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업대출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면 최초 대출 상담부터 실제 송금과 인출까지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언제부터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는지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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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급하다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들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대출 신청자를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죄 가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의 지시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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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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