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연락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신분증과 통장, 카드, 도장, OTP 등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요구받은 작업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문제가 없으며 관련 소명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실제 대출업체에서 근무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이 급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여러 사람의 돈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했다며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고, 피해자들은 안내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의 출처를 물으면 지인에게 빌린 사업자금이며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시받은 내용대로 은행에 설명한 뒤 돈을 찾았고, 인출한 현금이나 달러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돈을 인출한 뒤에는 자신의 얼굴과 현금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상대방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여러 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은 총 5,51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약 3,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남아 있던 돈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대출 절차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