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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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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택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판결은?
조회수1
2026-10-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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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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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사납금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임금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의 실제 운행시간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때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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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월 고정급이 같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질수록 계산상 시간당 임금은 높아집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는데 소정근로시간만 줄어든다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변경이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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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도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한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회피 의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체결된 단축 합의들을 한꺼번에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각각의 합의가 체결된 당시 실제 근무시간과 단축 폭, 임금 변화 등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 개요

한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정액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운송수입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제는 일반인들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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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택시운전근로자에 관한 특례가 시행된 뒤 회사와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을 여러 차례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사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처음 6시간 50분이었고 이후 6시간, 4시간, 3시간 20분까지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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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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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계산상 시간당 고정급이 높아져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6시간과 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택시기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도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줄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6시간과 4시간으로 단축한 합의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합의는 무효라고 봤습니다.대법원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을 바꾸지 않은 채 시간당 고정급만 높이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면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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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떤 경우에 단축 합의를 탈법행위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정확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줄었다면 소정근로시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곧바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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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 단축이 얼마나 자주 이뤄졌는지, 단축 폭이 급격했는지, 단축된 시간이 당시 택시기사의 통상적인 실제 근로시간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를 각각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축 전후의 시간급과 최저임금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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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동조합은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 20분까지 더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3시간 20분 합의는 택시기사가 퇴사한 뒤 체결됐습니다. 나중에 체결된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과 크게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에 체결된 6시간 합의와 4시간 합의까지 모두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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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6시간과 4시간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각 합의 당시의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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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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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모두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한두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인 시기와 폭, 실제 운행시간의 변화, 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의 차이까지 합의별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이유도, 노사가 체결한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는 일은 근로조건과 임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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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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