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 중요한 부분을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목적을 처음부터 세웠는지에 두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세워두면 다른 차량의 출입과 관리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으로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차단기 앞이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장소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차량을 장시간 세워두면 다른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도 차량 통행이 막힐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건강 문제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관리주체와 갈등이 있었고 항의 과정에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도 업무방해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세워둔 위치와 통행에 미친 영향,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를 종합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