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신고한 뒤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보복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의하거나 따지는 수준인지, 실제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했는지,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의 말을 했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까지 인정되면 처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욕설이나 협박성 연락이 반복된다면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신고했던 사건과 별개로 보복협박에 대한 추가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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