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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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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튜브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조회수2
2026-10-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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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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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뉴스보다 유튜브에서 먼저 사건을 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주식 채널에서는 기업과 경영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시사 채널에서는 특정 인물의 행동이나 과거 이력을 두고 각자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개인 방송에서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나 다른 영상의 내용을 가져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일이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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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내 생각이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의혹이 있다”는 표현을 붙였더라도 특정인을 지목한 뒤 구체적인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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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는 한 번의 발언도 영상으로 남고 다른 채널과 커뮤니티로 다시 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사건을 두고, 의견 표현인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 유튜브 운영자는 경제와 주식 관련 내용을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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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방송에서 특정 기업과 관계자들을 언급하면서 한 인물이 외국의 정보활동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업 승계와 가족관계에도 같은 의혹을 연결하면서 시청자가 실제로 어떤 배경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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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일부 발언에는 가능성이나 개인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도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런 표현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으로 볼 수 있는지, 표현 방식과 방송 전체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발언이 의견이나 추측에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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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다른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단정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 “의심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앞뒤 내용과 설명 방식에 따라 시청자가 실제 사실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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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방송에서 특정 인물이 구체적으로 지목됐고, 의혹의 내용도 실제 사건이나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설명된 점을 살폈습니다.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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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영상은 공개된 뒤 반복해서 재생될 수 있고 다른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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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표현 일부에 추측의 형식이 섞여 있더라도 방송 전체의 내용이 사실 전달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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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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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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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자주 섞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언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여러 정황을 연결해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장 하나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범죄나 불법행위, 부정한 관계처럼 사회적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이나 다른 영상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는 사정도 책임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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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실과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SNS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해당 발언과 영상 제목, 게시 시점, 조회수, 댓글과 공유 여부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과 확산 정도에 따라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등의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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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SNS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실제 사실처럼 전달하는 순간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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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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