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야구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구매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가보다 비싸게 티켓을 판매하는 행동은 모두 암표 거래로 처벌될까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주요 규제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구매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을 웃돈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부정판매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게 돼 티켓 한 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인 간 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횟수와 거래 목적, 영업성 등을 살펴 법률에서 정한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매처가 정한 양도 제한이나 본인확인 규정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가능합니다.
예매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판결은 개정법 시행 이전의 범행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개정된 암표 규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암표 거래가 의심된다면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야구 입장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복적인 웃돈 판매와 부정한 예매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게시글이나 예매 관련 자료를 보관하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포스트시즌은 많은 야구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경기입니다.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동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장권을 어떻게 확보했고 어떤 목적으로 판매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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