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옮겼다고 해서 항상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한 뒤 과세 대상이 남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옮겼다면 판단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누가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기로 했는지, 명의를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부부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에 ‘증여’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등기 내용만으로 실제 증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 부과된 뒤 “원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과 자금관계, 부동산 관리 경위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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