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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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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우자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기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할까?
조회수8
2026-09-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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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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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아파트 명의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여러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도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집을 배우자에게 주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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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겼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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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등기부에 있던 내 이름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꾸면 모두 증여가 되는 걸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아파트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이전하면서 등기 원인까지 ‘증여’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집을 준 것이 아니라 명의만 맡긴 것으로 인정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이 소유하던 아파트의 등기 명의를 아내 앞으로 이전했고, 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증여’라고 기재됐습니다. 아내는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등기 내용을 확인한 뒤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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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이 아파트 자체를 아내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명의만 아내 앞으로 옮겨두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고 아내는 명의만 보유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서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으면서 등기부상의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계속 자신의 집으로 소유하면서 등기 이름만 아내 앞으로 해두기로 약속했다면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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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부가 작성한 명의신탁 약정서와 약정서가 작성된 시기,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살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문제를 제기한 뒤 급하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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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고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부동산실명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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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파트 명의를 아내 앞으로 옮기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명의를 이전할 당시 남편에게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돼 있었다고 볼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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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명의만 맡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증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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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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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우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옮겼다고 해서 항상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한 뒤 과세 대상이 남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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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옮겼다면 판단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누가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기로 했는지, 명의를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부부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에 ‘증여’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등기 내용만으로 실제 증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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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금이 부과된 뒤 “원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과 자금관계, 부동산 관리 경위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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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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