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추석에는 가족 사이에서 평소보다 많은 돈이 오갑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조카에게 명절 용돈을 건네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계좌이체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결혼이나 이사, 사업 준비가 겹치면 생활비나 결혼비용을 보태주는 일도 생깁니다. 가까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가 계속 좋다면 송금 명목을 따질 일도 많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상속, 사업 실패처럼 가족관계가 변하면 오래전 송금까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용돈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혼비용과 설·추석 용돈으로 받았다는 가족 간 송금을 두고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다툰 사례가 알아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