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채권자가 주장한 세 가지 쟁점을 각각 반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이었습니다.
정관상 선거관리위원들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절차 하나가 누락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채권자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절차 누락 자체보다 절차 누락이 발생한 배경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협의회는 당시 기존 대의원들의 지위 자체를 두고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대의원들이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다툼이 이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교착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 선출까지 중단할 경우 협의회의 운영 자체가 장기간 정체될 수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선거관리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이사회를 통해 선임한 뒤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승인을 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는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임원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총회 승인이 누락된 배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이사회에는 정관상 선거관리위원 선임권이 부여돼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부당하게 진행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선거와 당선인 결정이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선거 분쟁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거 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기록을 통해 협의회는 선거일보다 20일 이상 앞선 시점에 홈페이지를 통해 임원 선거 공고, 후보자등록 공고, 투표소를 게시한 사실을 밝히며,
각 마을 게시판에도 선거공고문을 게시했으며, 선거일 일주일 전에는 개별 회원들에게 후보자별 공보물이 첨부된 선거 공고문까지 발송한 사실을 보아 법원은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도 실제 투표 참여 기록으로 대응하여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인원이 투표한 근거를 통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