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과 착오가 실제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의뢰인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을 취소하려면 의뢰인이 어떤 사실을 속였는지와 원고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약했는지가 증거로 뒷받침돼야 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계약 당시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법원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해 원고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원고 주장처럼 특약 제11항을 과거에 있었던 모든 행정처분을
빠짐없이 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문언과 계약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특약 제11항은 계약 체결 당시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해석할 여지가 컸습니다. 관련 행정처분에는 처분기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도 일정 기간 내의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행정처분을 계약 해제 대상으로 보는 해석은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행정처분은 양도양수계약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특약 제11항을 계약 당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지적한 행정처분은 계약 당시 이미 효력이 없어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