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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영업용 차량 양도양수계약 취소주장, 계약금 반환청구 전부 기각
조회수2
2026-09-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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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숨긴 내용도 없었는데,

3,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계약금 3,000만 원 반환청구 전부 기각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에서는 차량 상태 외에도 운행 자격, 행정처분 내역, 계약서 특약 등 여러 조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 체결이 끝난 뒤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을 발견했다며 상대방이 기망이나 착오를 주장하거나,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도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행정처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범위와 효력 존속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과거 처분 전부를 고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 당시에도 효력이 남아 있던 처분인지에 따라 계약 해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기망과 착오, 행정처분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아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업용 차량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피고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는 운행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원고 역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취소에 따라 의뢰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양수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근거로 제시했는데, 계약서 특약 제11항에는 현재 계류 중인 행정처분과 기존 행정처분 전력 중 계약 당시 양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행정처분이 있거나 계약 체결 후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기존 행정처분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차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는지, 특약 제11항의 ‘기존 행정처분 전력’이 과거의 모든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양도양수계약 분쟁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과 착오가 실제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의뢰인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을 취소하려면 의뢰인이 어떤 사실을 속였는지와 원고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약했는지가 증거로 뒷받침돼야 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계약 당시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법원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해 원고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원고 주장처럼 특약 제11항을 과거에 있었던 모든 행정처분을

빠짐없이 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문언과 계약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특약 제11항은 계약 체결 당시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해석할 여지가 컸습니다. 관련 행정처분에는 처분기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도 일정 기간 내의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행정처분을 계약 해제 대상으로 보는 해석은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행정처분은 양도양수계약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특약 제11항을 계약 당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지적한 행정처분은 계약 당시 이미 효력이 없어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주장한 기망과 착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으며,

행정처분 미고지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모두 방어했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약이 포함된 계약에서는 문장 일부만 보고 해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적용 대상과 기간, 계약 전체 문언과의 관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계약서와 계약 체결 경위, 행정처분 자료,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3,000만 원 반환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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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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