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의뢰인과 피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의뢰인의 지분까지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처분대금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구조에서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8,000만 원에 부동산 지분 전체를 처분하면서 의뢰인 몫에 해당하는 처분대금까지 취득했으므로 8,000만 원의 50%인 4,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매수인지, 동업계약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고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과 청구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매매계약 체결 과정, 실제 매매대금 부담자, 등기를 한 경위, 당사자 사이의 약정, 부동산 관리와 처분에 관여한 내역 등을 토대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명의와 실제 투자관계가 달라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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