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는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하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일정한 기준 없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반복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범행의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태도,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고인의 경우 횟수는 많지만 물리적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였고, 일부는 행위 자체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분리하였으며, 대부분 피고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일정한 직업 이력과 생활 기반이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