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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입주자대표회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되었지만 무죄된 사례 프로파일
조회수11
2026-04-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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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료를 읽고 문제제기를 했을 뿐인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명예훼손 기소, 허위사실 입증 부족 무죄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회의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인의 업무 처리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 그 내용이 곧바로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회의 중 발언에 그치지 않고 문서를 낭독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여부가 함께 문제 되기 때문에 형사책임 우려가 더 커집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회의 참석자들 앞에서 언급하고 문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았고,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발언 전체의 취지와 당시 정황, 발언 내용 중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끝까지 다투어졌고, 그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개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발언과 문서 내용이 과연 ‘허위사실’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행동했는지에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자리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주민 민원접수서의 내용을 낭독하거나 배부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특정인을 공개된 회의 자리에서 비판한 사안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거나 평가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시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맞아야 하고, 설령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되었더라도 핵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적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의뢰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 중이었고,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확인하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발언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무죄 성공


명예훼손 사건은 말 몇 마디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발언이 가리키는 핵심 사실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표현상 과장과 허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발언 중 개별 문장을 떼어내기보다,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과 당시 아파트 운영 상황,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된 맥락, 문서 내용의 작성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맞춰가며 전체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회의 참석자 앞에서 문서를 낭독했다는 점 때문에 외형상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그 문서에 담긴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인적인 악의만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라는 지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설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발언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았고, 검사가 주장한 허위성 및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부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이 다소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 되곤 했는데, 이 사건 역시 핵심 사실과 표현의 전체 취지를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의, 민원, 관리비 사용, 업무 처리, 대표회의 운영처럼 공동주택 내 분쟁에서 나온 발언은 발언의 배경과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 사실이 실제 정황과 맞는지, 일부 표현이 과장된 수준인지, 말한 사람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비방 목적으로 말했는지가 모두 따로 따져져야 합니다.

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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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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