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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여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만 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조회수13
2026-04-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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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만원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대여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한 피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여금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6,600만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었고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피고는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급관련 소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실질적인 반박 없이 형식적인 이의신청만 제출한 뒤 재판절차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빌려준 돈의 존재와 변제 약정, 미지급 상태를 자료로 정리해 낸 원고 측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갔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대여는 2023년 3,000만 원이었고, 두 번째 대여는 2024년 3,6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첫 3,000만 원은 2024년 초 경 새로운 사업관련 회사와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빌린 3,600만 원도 사업관련 회사와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설명을 믿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4년 중순에 합계 6,6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피고는 계약 내용을 보내 달라고 한 뒤 의뢰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확인하고 지장까지 날인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 6,600만 원, 연 이율, 변제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지급명령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피고는 실제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왜 돈을 갚지 않았는지, 차용관계를 다투는지, 이자가 과하다는 취지인지,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어떤 사실관계와 법률주장을 하는지를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기본 서면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적시에 답변서를 제출해 쟁점을 다투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이 사건은 차용증이 뒤늦게 작성된 형태였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기존 대여금이 합계 얼마인지, 변제 조건이 무엇인지가 한 번 더 정리된 자료가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로 지급명령 사건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의가 들어왔으니 복잡해졌다”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재판 구조까지 내다보고 서면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별다른 이유를 길게 적지 않고도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을 적용했습니다.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괜히 이의만 해 두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시간을 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주장 전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6,600만 원 전액과,

2025년 1월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인용됐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절차를 알면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신속하게 시작하기 좋은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돈을 왜 줬는지”보다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용, 독촉 경과, 이자 지급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법원이 운영하는 민사재판 안내도 소장 제출 이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그 다음 변론기일 진행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 반박이 없는 사건은 결국 자료를 갖춘 쪽이 이깁니다. 특히 대여금 사건은 투자금인지, 동업금인지, 생활비 지원인지, 단순 송금인지가 종종 문제 되는데, 이 구별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갈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청구를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단계부터 본안소송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보고 대응합니다.

대여금 사건은 결국 차용관계 입증과 절차 운영이 핵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 독촉만 반복하지 말고 현재 손에 있는 자료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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