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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부동산 균등분배 약정 주장에 대한 방어 승소
조회수29
2026-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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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준 부동산

등기까지 마쳤는데 형제들이 이제 와서

아버지가 결국 똑같이 나눠주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상속 부동산 분쟁, 균등분배 약정 주장에 대한 방어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상속 분쟁은 결국 돈과 재산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안에서 오래 쌓인 말과 기억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 앞으로 부동산이 넘어갔다면 다른 형제들은 그 이유를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특별히 더 준 것인지, 잠시 맡겨둔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나누기로 한 것인지 각자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나중에 법정으로 들어오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는 구체적인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일부 부동산은 유증까지 받아 이미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뒤 형제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결국 균등하게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니,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 중 각자 1/5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내세운 핵심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단순히 부동산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 부동산을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의뢰인 한 사람에게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제들을 위해 나중에 다시 나눠줘야 하는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였다는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이 주장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대해 자신들 앞으로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상 부동산 가운데 일부는 20○○년 3월과 8월 증여를 원인으로 의뢰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고, 일부는 20△△년 2월 망인의 사망 이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상속재산을 다시 나눌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의뢰인 앞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실제로 그런 부담이 붙어 있었는지를 따지는 소송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상속 분쟁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에 상대부담이 붙어 있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었는지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들인 원고들이 “아버지가 나중에 균등하게 나누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신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이 “없었다”고 강하게 말하는 것보다, 원고들이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고들이 내세운 주된 증거는 망인의 사실확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확인서는 망인이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3년이 지난 2021년 3월 3일, 망인이 일방적으로 혼자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문서만으로는 상대부담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상대부담의 존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그 약정을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처음부터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증여할 수도 있었는데도, 굳이 피고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고 망인의 사후에 원고들에게 재차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는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상대부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담부 증여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주문 역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제들이 제기한 상속부동산 균등분배 주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막아낸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가 섞인 가족 분쟁에서 가족 사이에서 오간 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등기까지 끝난 부동산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 “원래는 나중에 나눠주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약정이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립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작성된 일방적 문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담부 증여라는 법률구성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부담을 붙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속부동산을 두고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면 감정부터 앞세우기보다,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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