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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송 당사자만 바꿔 재청구? 기판력 위반으로 각하
조회수14
2026-02-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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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다시 내라고 소장이 왔습니다.

이전에 소송을 끝낸 적이 있는데 말이예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통장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전에도 동일한 조합비 청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소송은 항소심까지 가서 확정판결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합 이름을 달리한 원고가 나타나 똑같은 조합비를 요구하며 또다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 1,100만 원 상당의 조합비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정 기간 동안 조합비가 정당하게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청구가 이전에도 있었고, 판결까지 모두 끝났다는 점입니다.

종전 소송은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고, 이후 항소심 사건에서 당사자가 상급단체로 변경된 뒤 패소하여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다시 하급단체 명의로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 이름만 바꾸어, 본질적으로 같은 조합비를 다시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이미 끝난 사건이고,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및 기판력 위반을 주장하며 각하를 구하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항소심의 당사자 변경, ‘소 취하’와 같은 효과


첫 번째 “재소금지”였습니다.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당사자를 변경해 소송을 이탈한 부분은, 법리상으로 소를 취하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를 취하한 자는 같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기판력”입니다.

설령 원고가 종전 소송과는 다른 법인격이라고 보더라도, 상급단체와 하급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합 내 단위 조직인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실체적 동일성이 기준이므로, 이름이 달라도 그 실체가 같으면 같은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제출하고, 법원이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의 효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설령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에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소는 본안 판단 없이 전부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른바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청구를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원칙이며,

재소금지는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에서 이탈한 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는 절차적 제한입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 제기된 동일 청구를 '형식이 아닌 실체 중심'으로 바라본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처럼 판결의 경위, 당사자 구조, 소송의 흐름을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으로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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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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