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 1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피의자 2~7에 대해서는 고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의원 부재로 총회 승인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 협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목적과 공개모집이라는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였고, 선거관리위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체 운영 과정에서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둘러싼 분쟁은 흔히 발생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위계를 통해 타인의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였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단체 운영이나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관 위반이라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수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구조와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형사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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