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계약 해지 경위 및 사유
계약 해지는 단순하게 임의로 운영자의 임의 해지가 아니라 본사의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과
택배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사로부터 운영자의 계약 해지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복귀 요청 및 거절 정황 입증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의뢰인은 기사들에게 대체 배송구역을 배정하며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일부 기사는
기존 구역이 아니면 복귀하지 않겠다며 복귀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과도한 손해액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액은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짚으며 생활물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월 평균 순수입과 영업이익율을 반영하여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수입과 다른 사업장에서의 소득 반영
소송 중에 일부 기사들은 타 사업장에서 수익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손해액에서 공제하도록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하였지만,
의뢰인이 그로 인해 전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택배를 포함한 위탁업무 계약은 복잡한 단계의 구조와 다양한 책임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계약서 해지 하나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계약의 자유'와 '계약자의 의무' 사이에서 법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위탁계약 운영자, 중간관리자, 플랫폼 노동 관련 소송에서 현실에 맞는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배상을 방지하는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