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단순한 금전거래로 위장하려 한 정황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송금내역, 통화기록, 문자내용, 계좌이체 시각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피의자가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변제 시도조차 없었던 점과
당시 채무상황, 사용처가 대부분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이자 상환 등 사적 용도였다는 점을 근거로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였었음을 의료기록과 주변 진술을 통해
보완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 위반으로 법원에 정식 기소되었으며
고소인의 피해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총 편취금액 33,140,000원이 기소장에 전부 포함되었고 피의자의 반복적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의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처럼 피해자의 사회적·신체적 약점을 이용한
반복적 금전 편취 사건에서 철저한 증거분석과 법리 구성을 통해 사기죄 기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금전거래로 위장된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