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쌍방에 있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일방적 가해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① 폭행, 강제적 성관계 등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가 지속한 지속적 폭행과 성관계 강요 등은 증거가 매우 부족했고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활발한 외부활동을 해온 점을 통해 의처증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②혼인 파탄 책임 쌍방 주장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별거를 감행한 채 다량의 현금을 소지한 채 집을 나간 점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피고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③재산분할 실익 확보
총 재산 10억원 규모의 분할 대상 중 피고의 기여도를 55%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액 보다 약 9천만원 줄어든 2억 6천만원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쌍방에게 있으며 크기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 그 결과, 이혼은 인용, 위자료 청구는 전면 기각, 재산분할은 피고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해 55:45 비율로 판단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액보다 약 9천만원 감액된 2.6억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사례에서는 원고의 일방적 폭행과 강제 성관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 책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결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상대방의 일방적 비난과 위자료 청구를 막아내고 재산분할에서도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