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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귀속, 주식양수양도계약 효력
조회수196
2025-10-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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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업자 사이의 주식은 누구의 것인가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명의신탁 해지 후 주주권 귀속 주식분쟁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함께 키워왔던 동업 관계가 오래될수록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대표이사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식 명의신탁과 양도계약이 얽힌 사안으로 명의신탁 해지 이후 권리는 어디로 가는지가 핵심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형제 관계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잠시 맡겼을 뿐이라 주장하였고 피고(의뢰인)측은 이미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며 맞선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한 업체의 창립자(원고)와 같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자 동업자(피고1) 및 회사(피고2/의뢰인)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대표이사 명의로 신탁해둔 회사 주식 중 70%가 원고 소유이며 나머지 20%는 피고 명의로 잠시 신탁해 둔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피고2에 대해서는 "50,000주를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외 3억원의 대여금 상환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해지와 주식양수도계약, 지분구조 변경등이 얽힌 복잡한 소송이었습니다. 

한편 공동대표로 참여했던 또 다른 인물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뢰인)은 피고 명의로 남아있는 20,000주의 소유주 확인을 요청하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실질적 주식 소유관계 입증



1990년대 후반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의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계좌이체 내역과

 이메일, 공증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직접 공증받은 주식보유 화인서에는 참가인이 5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 참가인의 주주권을 인정한 자료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3억원의 대여금은 퇴직금 정산을 가장한 회계처리 내역임을 알리며 금전대차가 아닌

내부 재무정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법리적인 근거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복귀된다는 법리를 인용하되 

이미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식은 예외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주식양수도계약의 실질적 이행 입증과 공증서류의 효력, 대여금 청구의 성격과 법리적 근거등을 정리해

법원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참가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주주권 확인청구는 각하되었으며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는 일부 인용,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주주권 확인청구는 인용되었으며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 등 기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와 참가인 측인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상 전부 인정되며

20년간 이어져 온 주식 분쟁의 구조가 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오랜 기간 복잡하게 얽혀 있던 명의신탁 구조와 주식거래 이력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고,

피고 회사와 참가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기업 내 주식 구조, 지분 분쟁, 명의신탁 해지 문제는

형식보다 실질 관계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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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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