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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법원까지 간 택시 임금 문제, 원고 전원 승소
조회수253
2025-10-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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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한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결국 전원 승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문제로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사안입니다. 회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결국 대법원까지 이끌어졌던 기나긴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개요

한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데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회사측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해야할 법정임금을 누락하며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13명이 함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체불된 임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긴 소송이 이어지며 의뢰인들 중 한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하며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신청했는데 피고 측은 이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의 결론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임금 청구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한지 그리고 사망한 원고에 대한 소송수계가 필요한 절차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소송, 원심 유지와 수계절차 무력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하였지만 대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회사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이 특례법 제 4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절자척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망한 원고의 소송수계는 이미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발생한 일로 

소송수계 없이도 판결 효력이 유지됨을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 자체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수계 신청도 집행에 지장이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청구한 체불임금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 중 안타깝게 사망한 의뢰인의 상속인도

소송수계 없이 판결 집행이 가능하다는 유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일부는 수계신청인이,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으며 회사측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관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단순히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상고심 중 원고가 사망했을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라면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하지 않아도 판결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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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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