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청구한 체불임금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 중 안타깝게 사망한 의뢰인의 상속인도
소송수계 없이 판결 집행이 가능하다는 유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일부는 수계신청인이,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으며 회사측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관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단순히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상고심 중 원고가 사망했을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라면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하지 않아도 판결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