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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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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함께 만든 디자인을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록한다면?
조회수1
2026-10-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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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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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용도를 기획하는 사람부터 외형을 설계하는 디자이너, 시제품을 제작하고 수정하는 담당자까지 각자의 역할도 다양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고 디자인을 수정하다 보면 처음 구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제품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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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완성되고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실제 창작자인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발을 의뢰한 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완성한 디자인을 한 사람만 출원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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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 공동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해서 누구나 공동창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비를 부담하거나 디자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법적으로 창작자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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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도 제품 부품의 디자인을 둘러싸고 공동창작자의 인정 범위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과 창작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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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제품의 특정 부품에 관한 디자인을 개발한 뒤 일부 관계자가 자신의 명의로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들이 등록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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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완성된 공동창작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디자인 개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창작자가 여럿인데 일부 창작자만 출원했으므로 공동출원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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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권리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출원해야 할 디자인을 일부 권리자만 출원했다면 등록 이후에도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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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은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관계자들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디자인이 공동으로 창작됐으며 공동출원 규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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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권리자들이 상고하면서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동창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공동출원 의무 위반에 따른 등록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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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창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창작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협력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 개발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공동창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창작행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령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제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디자이너의 업무를 관리하는 정도로는 공동창작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동창작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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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품 외형에 관한 새로운 착상을 제시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면서 창작에 기여했다면 공동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스케치나 모형을 제작해 디자인을 구체화한 경우도, 디자인의 형태와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해 창작에 기여한 사람 역시 공동창작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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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창작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범위나 개발비 부담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 각 참여자가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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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등록디자인이 여러 사람의 공동창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출원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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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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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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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이 공동창작에 해당하고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해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기획부터 설계와 수정, 최종 제작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외부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창작에 참여한 사람과 디자인권을 보유할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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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등록을 마쳤더라도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가 인정되면 권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라면 출원 전에 창작 참여자와 권리 귀속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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