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용도를 기획하는 사람부터 외형을 설계하는 디자이너, 시제품을 제작하고 수정하는 담당자까지 각자의 역할도 다양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고 디자인을 수정하다 보면 처음 구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제품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제품이 완성되고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실제 창작자인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발을 의뢰한 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완성한 디자인을 한 사람만 출원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 공동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해서 누구나 공동창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비를 부담하거나 디자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법적으로 창작자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제품 부품의 디자인을 둘러싸고 공동창작자의 인정 범위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과 창작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