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먼저 재직기간과 승진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출이나 퇴직 후 재임용된 경력이 있다면 과거 근무기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진발령 당시 적용된 법령과 인사규정을 확인하고 승진 제외사유가 적법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승진 제외처분을 다투려면 적절한 소송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속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승진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하되, 여러 차례 승진에서 제외됐다면 각각의 처분과 제소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청심사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면 인사발령 자료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근무경력이 다투어진다면 최초 임용부터 퇴직과 재임용까지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승진 제외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승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속승진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자신의 승진요건과 제외사유를 확인하고 불복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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