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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인데 승진명단에서 빠졌다면? 대법원 승진 제외도 행정처분으로 인정
조회수0
2026-10-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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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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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승진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과 노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승진을 통해 직급이 높아지면 맡는 업무와 책임이 달라지고 급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승진을 준비했는데 동료들은 승진하고 자신만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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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에서도 승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재직기간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근속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근무경력의 인정 여부나 승진심사 결과에 따라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았더라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승진심사에서 제외된다면 인사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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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면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 소방공무원이 승진발령에서 제외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소청심사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승진 제외를 어떤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승진 제외행위의 법적 성격과 적절한 소송절차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사건 개요

한 소방공무원은 소방기관에 임용돼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했으며,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뒤 의원면직했습니다. 이후 다른 소방기관에 재임용돼 근속승진했지만 다음 계급으로의 승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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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면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률상 처리해야 할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았을 때 위법성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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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했고 임용권자도 소송 과정에서 대응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속승진이 공무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승진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속승진은 임용권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심사하고 임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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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특정 공무원을 제외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에게는 정당한 승진심사를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승진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차례 승진에서 제외됐다면 각각의 제외행위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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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소방공무원에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형태를 잘못 선택했더라도 적법한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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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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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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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 판단하지 않았으며,

환송심에서 소송형태와 승진 제외처분의 적법성 등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먼저 재직기간과 승진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출이나 퇴직 후 재임용된 경력이 있다면 과거 근무기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진발령 당시 적용된 법령과 인사규정을 확인하고 승진 제외사유가 적법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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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제외처분을 다투려면 적절한 소송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속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승진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하되, 여러 차례 승진에서 제외됐다면 각각의 처분과 제소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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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청심사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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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면 인사발령 자료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근무경력이 다투어진다면 최초 임용부터 퇴직과 재임용까지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승진 제외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승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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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자신의 승진요건과 제외사유를 확인하고 불복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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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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