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과 약 1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피해학생의 교제 상대방은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학생과 친분이 있었고, 학생들은 평소 여러 명이 모여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피해학생의 과거 연애와 성적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발언에는 피해학생이 중학생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과 피해학생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와 관련 학생 네 명, 피해학생, 피해학생과 교제했던 학생 등의 진술을 조사했습니다. 피해학생과 교제했던 학생은 처음에는 발언을 직접 들은 목격학생으로 진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학생과 교제했던 관계가 반영돼 피해추정학생 지위도 함께 부여됐습니다. 교제 관계는 학교폭력 신고가 처리될 무렵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목격학생은 약 1년 동안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을 두고 성희롱성 발언과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거나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학생은 심의 과정에서 발언별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억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자를 특정했습니다. 목격학생은 원고가 여러 남학생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학생이 중학생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발언이 이어지던 중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제지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와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한 명도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성희롱성 발언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학생은 피해학생을 성적으로 표현한 말을 자신이 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학생의 과거 연애와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원고가 먼저 꺼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중학생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발언도 원고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목격학생의 진술과 관련 학생의 진술이 서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발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성관계 소문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해 “중학교 때 비슷한 이야기가 돌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해서 말한 적이 없고,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대화를 주도하지 않았으며 다른 학생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발언 전부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린 발언은 처분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여러 남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의 성관계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한두 차례 말했다는 부분만 인정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성적 소문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한 행위가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사회봉사 6시간,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원고는 이후 법원에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발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다른 학생의 질문에 두 차례 정도 답한 수준이므로 심각성과 고의성을 낮게 평가하고 지속성은 없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준비해 온 대학 입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