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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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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차! 계산 깜빡한 음료수 6캔 때문에 절도죄 될 뻔!
조회수4
2026-06-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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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장바구니 안에 담긴 물건을 놓치거나 계산 과정에서 빠뜨리는 실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은 실수로 생각하지만 계산되지 않은 물건이 발견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료수 6캔을 계산하지 못한 채 매장을 나온 고령의 소비자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트를 방문해 이온음료 번들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후 과자와 즉석밥을 추가로 고른 뒤 계산대로 이동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자와 즉석밥을 결제했고 결제금액은 11,890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장바구니에 담겨 있던 음료수 6캔이 계산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음료수 가격은 총 5,400원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품목만 계산한 뒤 음료수는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판단해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온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과 영수증 등을 통해 계산 누락이 발생한 점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물건을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피고인은 마트에 들어오자마자 음료수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과자와 즉석밥을 골랐고 계산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바구니는 손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장바구니 안에 담긴 음료수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음료수 가격은 5,400원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11,890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했고 음료수까지 결제할 경제적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범죄 전력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음료수를 훔칠 생각으로 마트에 들어왔다고 보기 어렵고 계산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음료수를 잊어버린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건을 잘못 가져간 경우나 타인의 재산을 오인한 경우 또는 순간적인 실수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당사자가 인식한 상황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실수나 착오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은 혐의가 적용된 뒤 대응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절도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에서 범행 결과만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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