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운전 중인 차량은 하나의 이동하는 위험 공간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운전자를 공격하거나 차량 조작을 방해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부분은 특수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칼이나 둔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됩니다. 휴대전화 역시 강하게 가격하면 충분히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차량 내부를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별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사건 안에서 운전자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가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