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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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남지 않도록 준비해 두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망 경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약관에 포함된 면책 조항이 문제 되는 경우 유가족은 예상하지 못한 거절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이 자주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때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망 원인을 둘러싸 판단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전에 겪었던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결과만 놓고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특정한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보험계약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지만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 문구를 근거로 지급 책임을 부인했고 유가족은 피보험자의 당시 정신상태를 들어 이에 맞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망보홈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민사 분쟁입니다. 피보험자는 거주하던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경위에 대해 보험회사와 유가족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보험자는 생전에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전력도 확인되었습니다. 치료 기록상 피보험자는 감정 조절과 판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누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험계약은 원고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보험자를 해당 사망자로 지정한 사망보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사망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보험기간 역시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 예외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사망 경위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있었고 약관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정신 상태와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약관상 면책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예외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약관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약관이 예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기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망 당시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에 이르기까지의 정신적 상태와 인식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우울과 불안 증상이 심화된 경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사고의 선택지를 폭넓게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에 집중하게 되며 그 결과 특정한 방향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정신 상태에서는 행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일정한 준비 정황이나 계획성이 보인다는 점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수단이나 경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선택되었거나 유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그러한 외형만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된 정신적 장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 행위를 이끌어낸 정신 상태가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보험약관이 규정한 예외 조항의 의미도 분명히 했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현실 판단 능력과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외상성 뇌손상 이후 지속된 정신적 증상과 그 악화 경과를 종합하면 이러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약관상 고의적인 자기침해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이 언제나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계약상 면책 규정은 문언만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피보험자의 상태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약관이 예정한 예외 조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맞춰 적용했습니다.
판결은 심신상실을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외상성 뇌손상 이후 지속된 정신적 증상과 그 악화 과정이 판단 능력과 행동 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이는 보험금 분쟁에서 의료 기록과 치료 이력이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정한 준비 정황이나 계획성이 드러나는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외형적 사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 판결은 그러한 접근 방식에 제동을 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면책을 주장하려면 사망 경위 자체보다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이 가능한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가족이나 수익자 입장에서는 생전 치료 기록 사고 이후의 상태 변화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보험금 분쟁은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자료와 논리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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