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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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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의로 부착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면 재물손괴죄가 될까?
조회수58
2025-12-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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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다 보면 주차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지정 주차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개인이 임의로 표지판을 세워 공간을 점유하거나 특정 구역은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주차 시시비비는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경찰 신고나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빌라 공용 주차공간에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둘러싼 갈등에서 출발하였고 결국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주차 분쟁이 형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 행동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규모 빌라의 입주민이자 반장이었습니다. 해당 빌라는 세대 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관리사무소나 관리규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입주민이 공용 주차공간 일부에 자신만의 주차구역이라는 취지의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장기간 이를 유지하며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 다른 입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고 반상회를 통해 해당 주차표지판을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공용 주차공간에 부착된 해당 표지판을 떼어냈습니다. 이에 표지판을 설치한 입주민은 자신의 소유물에 손해를 가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면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행위란 사회질서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의 목적과 동기 수단의 상당성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과 다른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차원이 아니라 공용 주차공간의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이나 관리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차표지판을 제거한 행위가 공용 공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지판 제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고 다른 현실적인 해결 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차 문제는 일상적인 분쟁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물건 훼손이나 제거 행위가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용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다른 해결 방법이 존재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용 공간을 둘러싼 갈등에서 개인의 소유 주장과 공동체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안의 성격과 법적 책임 가능성을 차분히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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