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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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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파산 면책받은 채무, 다시 갚겠다는 각서 써도 효력 있을까?
조회수60
2025-12-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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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금전관계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채무에 대해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난 후 채권자 요청으로 다시 ‘돈을 갚겠다’고 각서를 써주면 그 약속은 유효할까요?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어떤 입장을 주장했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는 과거인 2015년 10월경, 피고 B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채무를 포함한 다른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A는 같은 해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11월 말에는 변제계획 인가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성실히 계획을 이행한 A는 2021년 1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5개월 정도 지난 2022년 6월, A는 피고 B의 요청으로 다시 각서를 쓰게 됩니다. 이 각서에는 매월 150만 원씩 총 7천만 원을 B에게, 그리고 B의 동생 C에게도 매월 원금 50만 원과 이자 15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후 이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면책확인을 구했고, B는 반대로 해당 각서에 따라 대여금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책된 채무에 대한 재약정(채무재승인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통해 법적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채권자와 갚기로 약속하는 경우 이를 법원이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약속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거나, 채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합의는 회생·면책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A가 작성한 각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각서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점, 원고의 연 소득이 2022년 약 4천만 원, 2023년에는 650만 원 정도로 급감한 점, 각서 상의 지급 약속 금액이 총 1억 원에 달해 실질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A가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했다거나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각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적으로, A는 과거 회생을 통해 이미 면책된 채무에 대해 추가로 갚을 의무가 없으며

 이후 작성한 각서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소(면책확인 청구)

: A가 B에게 작성한 각서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


반소(대여금 청구)

: B가 제기한 청구 중 주된 부분(옛 채무의 존재 주장)은 부적법하여 각하

예비적 청구(각서에 따른 채무 이행 주장)는 이유 없어 기각


소송비용 전액은 피고(B) 부담


회생·파산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다시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통해 과거의 채무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이후 작성된 각서가 ‘자발적’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 측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는 과거의 관계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를 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러한 각서가 언제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특히 회생·면책 제도를 거친 경우에는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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