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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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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퇴사 후 무단반출한 도면으로 부품 무단제작, 판매 사례
조회수71
2025-12-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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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기업이 수년간 축적한 기술은 ‘자료’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설계 도면과 같은 핵심정보는 무단 유출될 경우 곧바로 시장에서 유사제품이 생산되어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박용 터보차저를 전문 생산하던 기업의 기술도면이 퇴직 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고, 실제로 해당 도면을 바탕으로 제품이 제작·유통된 사례입니다.


도면 반납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제3자와 공모하여 유사 부품을 판매하기까지 한 행위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선박용 디젤엔진과 터보차저 등을 제조하는 피해회사에서 2008년부터 근무하다 2016년 말 퇴사한 인물로, 퇴직 직후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쟁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사 당시 A는 회사의 기술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도면 파일 336개와 출력 도면 202장을 무단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는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B와 접촉하여, 피해회사의 기술 도면을 활용해 부품을 제작하고 판매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한 도면 전송, 배우자를 통한 출력물 전달, 스캔 파일 공유 등의 방법으로 기술자료가 오갔고, 결과적으로 수년간 총 약 11억 8천만 원 상당의 유사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A가 대표로 있던 법인으로, 해당 부품의 판매 주체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회사가 도면 보안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해당 도면들이 일반 정보가 아닌 핵심 기술정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회사는 도면 열람을 전용 뷰어에서만 허용하고, 출력 시 워터마크 및 사용자의 정보가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USB 사용 시 서약서를 받는 등 영업비밀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보안 체계와 기술 가치, 도면의 상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보유·활용한 도면은 일반 정보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자료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A가 퇴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인물로부터 도면을 추가로 전달받아 사용한 사실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B는 수동적 수령자가 아닌, A와 함께 도면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작해 수익을 올린 공동 행위자로 인정됐고, 법인 C 역시 이 범행을 전제로 운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C(법인): 벌금 1억 원


검찰은 A와 B의 판매액을 59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었으나

법원은 확실히 입증된 매출은 약 1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일부 무죄 판단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 이후에도 기업의 영업비밀은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되며, 기술 유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보여줍니다. 도면이 실제로 제품 생산에 활용되었고, 시장에서 수익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도면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기술 반납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안 시스템과 로그기록, 출력 제한 등 기술자료의 사내 통제 체계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도 퇴사 이후 타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받은 파일을 근거로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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