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종종 예상보다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말싸움으로 시작된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곧바로 폭력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흥업소처럼 술과 사람 간 접촉이 많은 공간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뿐 아니라 사용된 수단, 당시 정황이 모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맥주병을 던진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분명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개요
경남 김해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머물고 있던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업소는 여성 도우미가 배정되는 형태의 주점이었고, 피해자 C는 이곳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건은 카운터 옆 소파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C의 어깨와 머리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또 다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다시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에 상처를 입었고 치료 기간은 약 14일로 진단됐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3분 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2대와 카드단말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손괴된 물건은 피해자 D의 아이폰 16(시가 약 176만 원), 피해자 I의 아이폰 15(시가 약 170만 원), 피해자 E의 카드 단말기(시가 25만 원)였습니다.
'손님이 종업원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는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들고, 해당 경찰관을 향해 그대로 던졌습니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는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방해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주점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업소를 찾은 손님들은 내부 상황을 목격하고 이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진술됐습니다. 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영업 방해 피해를 입었다며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각각의 법률 조항을 적용해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어깨를 가격한 행위는 ‘특수상해’로 인정됐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상 유리병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직접 타격을 가한 점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도구와 경위를 고려하면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으로 카운터 위의 휴대전화 및 카드단말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됐습니다. 손괴된 물건들의 시가가 각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공공성을 가진 기기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기물파손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된 손괴행위로 평가된 것입니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병을 던진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공무집행 방해를 특수범으로 간주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있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고 이는 사건 현장의 질서 유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점의 정상적인 운영이 10여 분간 중단되고 손님들이 이용을 포기한 정황에 대해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소란과 폭력으로 인해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면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어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 경우는 피해자가 운영 중인 사업장이 물리적인 위해와 위협에 노출됐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요소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요소가 더 컸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고 경찰관까지 폭행 대상으로 삼은 점이 법원 판단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폭행 행위에서 사용된 도구가 유리병일 경우,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병을 던지거나 휘두른 경우라면 일반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이 더 무겁고, 대부분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누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실형을 살았고, 그 집행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마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업무방해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장소나 상황이 업무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난동으로 영업장 손님들이 이용을 포기했고. 그로 인해 업소 운영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은 사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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