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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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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 약정 '무조건' 지켜질까?
조회수91
2026-03-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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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환불보장입니다. 조합 설립이 되지 않으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업 기간이 길고 사업 실패 위험이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이러한 약정이 제시됩니다.

실제 조합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환불 가능 여부입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금처럼 납부한 분담금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이 환불보장을 언급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계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불 약정이 항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과 분담금 반환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은 약 1억 원의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조합은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조합 측은 일정 기한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은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조합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완공되는 아파트 한 세대를 배정받기 위한 계약입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된 금액은 총 1억 34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조합은 실제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환불 약정에서 정한 조건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 가입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역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이라는 형태를 가집니다. 비법인사단은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총유라고 합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환불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조합 재산의 처분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불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조합 가입 계약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의 목적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입니다. 환불 약정은 사업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에 가깝습니다. 계약의 핵심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환불 약정의 효력 문제만으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환불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대부분 분담금 반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사업 지연이나 조합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조합 탈퇴와 환불 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환불보장 약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분담금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계속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법원은 계약 유지 의사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뒤늦게 계약 취소와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일반 분양 계약과 구조가 다릅니다. 사업 단계 조합 규약 총회 의결 여부 계약 체결 경위 등 여러 요소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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