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LEGAL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퇴사했는데 남은 연차가 있다면? 못 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5
2026-09-16 13:35

260915대지_1_사본_268.png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직장인에게 퇴사는 꽤 복잡한 날입니다. 마지막 출근일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회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차를 몰아서 쓰고 싶어도 팀 일정이 걸리고, 퇴사 날짜가 갑자기 정해지면 휴가를 사용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만 확인하고 회사를 나왔다가 몇 달 뒤 “남은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직장인도 적지 않습니다.

​

연차는 평소에 아껴 쓰다가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바쁜 시기에는 눈치를 보다가 그대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퇴사 전에 못 쓴 연차는 소진된다거나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가까이 근무하고도 마지막 며칠 차이로 연차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

이처럼 남은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 회사가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 왔는지, 취업규칙에는 연차 발생일을 어떻게 정해두었는지에 따라 같은 날짜에 퇴사해도 회사의 연차 운영 방식에 따라 연차 수당을 받을수도,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도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마지막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회사는 퇴직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봤고, 근로자들은 회사가 실제로 운영해 온 연차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개요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뒤 정년퇴직했습니다. 사업장은 매년 일정한 날짜를 연차휴가 기준일로 운영했고, 근로자 대부분은 연차휴가 기준일 바로 전날 퇴직했습니다. 사업장 내부 자료에는 기준일 직전에 퇴직하는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도 퇴직 전 마지막 1년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인정하는 취지의 설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 퇴직 정산에서도 사업장은 일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를 계산하면서 마지막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까지 포함해 일수를 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

근로자들은 퇴직 전 마지막 1년을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마지막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관계가 퇴직일에 끝났기 때문에 퇴직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에 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했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사업장 내부 설명자료와 실제 정산 방식까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차휴가의 일반적인 발생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권리를 취득한 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원칙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대법원은 회사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봤습니다. 취업규칙은 임금·근로시간·휴가처럼 여러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사 내부의 근로조건 기준을 뜻합니다. 회사가 연차 발생 시기를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시점보다 앞당겨 정했고 실제 운영도 같은 방식으로 해왔다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작성한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는 연차 기준일 직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마지막 1년간 근무로 발생한 연차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도 일부 근로자의 퇴직 정산에서 마지막 1년분 연차를 포함해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료와 정산 방식 등을 토대로 퇴직일에 연차휴가 권리가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원심이 회사 내부 규정과 실제 노동관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퇴직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

법원은 퇴직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이미 발생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과 실제 연차 운영방식 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


퇴사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면서 밀린 임금과 수당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차라도 근속기간이 길거나 여러 명의 근로자가 같은 기준으로 정산받았다면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두고 회사와 의견이 갈린다면 퇴직 당시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강영준변호사# 강소영변호사# 이형록변호사# 퇴사연차# 퇴사연차수당# 연차수당# 연차휴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남은연차# 퇴직연차# 퇴사후연차# 퇴직금# 퇴직정산# 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수당계산# 미사용연차# 근로기준법# 노동법# 임금체불# 연차사용촉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퇴사준비# 직장인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