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접촉 폭행을 판단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고려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신체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 그로 인한 신체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거리와 위치는 어땠는지 행위의 목적과 태양은 무엇이었는지 당시 상황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행동이 상대를 놀라게 한 행동이었는가가 아니라 상대의 몸을 향한 힘의 행사였는가입니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심리적 불안감 자체를 보호하는 범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말다툼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세게 내려놓거나 주변 집기를 거칠게 다루는 행위는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힘이 사람의 신체에 직접 닿았거나 적어도 신체를 향해 상당한 직접성과 위험성을 가진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위치와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