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기업의 인사 대응 방식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기간 중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와 신고인을 분리하는 조치가 요구되고 이 과정에서 전보가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보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입니다.
특히 근무지를 대폭 변경하는 원거리 전보는 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실시된 전보가 부당한지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